「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수립
정부는 2014. 3. 25.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에서는
"조세지출 정비ㆍ신설ㆍ운영원칙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분야별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현재 재정사업 평가시 운용 중인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14년 준비기간을 거쳐 ’15년부터 조세지출 분야에 본격 도입하는 등 성과평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일정규모(예: 100억원) 이상의 신규감면 건의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설이 불가능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제도는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폐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심층평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15년 이후에는 조세감면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거나 일몰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감면이 연장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기획재정부는 ‘14.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의견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15년부터 의무화되는 조세지출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하여 금년에 법령개정 및 평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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