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와 협력하여 손톱 밑 가시 뽑기나서
안행부 기준보다 상향하여 규제개혁추진단(3급 단장) 설치
자치법규 전수조사 후 등록규제와 미등록규제 일제 정비
市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규제신설 강력 억제
손톱 밑 가시 뽑기로 요약되는 규제개혁에 서울시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정부와 호흡을 함께 맞춰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등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전담조직 ‘서울시 규제개혁추진단’을 3.27자로 설치한다.
안전행정부는 경제 관련 부단체장 직속으로 자치단체 과장급(4~5급)을 단장으로 두도록 하였으나,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단장을 3급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규제개혁단장으로는 기획조정실 주용태 정책기획관이 3월 27일 부터 맡을 예정이며,
시는 오늘 부시장단 연석회의와 25개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서울시 각 부서와 자치구의 추진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먼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된 지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고, 시민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도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소관의 지방규제 등록건수는 시 423건, 자치구 3,079건(구 평균 123건)으로 총 3,502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기존에 동록된 규제 뿐만아니라, 미등록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조례 및 규칙에 규정한 규제,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 등이 주 정비 대상이 된다.
다만, ‘13년 전국 지방규제 52,541 건 중 자치사무관련 규제는 8,595건(16.4%)이며,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가 85.6%에 이르는 만큼, 현장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혁 대상은 해당부처에 건의하여 법령이 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법제처와 협력하여 6월까지 605개에 달하는 서울시 조례 및 규칙을 전수조사하여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15인으로 구성된 위원도 보강하고, 규제수준의 적정성, 법령위임여부의 이탈여부, 규제내용의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거 건수 위주의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시민,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를 4월부터 운영하며,
정부의 규제정보포털, 응답소를 통한 시민의견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 관련 사항을 즉시 검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게 된 주용태 정책기획관은 “규제개혁은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 도시계획, 건축, 경제 등 주요 규제분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규제에 대한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제개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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