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받아도 억울하고 못 받아도 억울한 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손해)
2. 가공식품에 속 색소의 새빨간 비밀! / 코치닐 색소

1. 받아도 억울하고 못 받아도 억울한 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손해) 그동안 소비자들이 몰라서 받지 못 했던 자동차보험이 있다. 바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 사고로 떨어진 자동차의 가격을 보상해주는 이 착한 제도가 왜 그동 안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까? 보험사 약관에 의하면 1년 이하 차량일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일 차량 가격의 20%이 상일 때, 수리비의 15%. 2년 이하 차량일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일 차량 가격의 20% 이상일 때, 수리비의 10%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에 대해 먼저 알려주지 않는 분위기라 했다. 겨우, 격락손해에 대해 알아내 요구를 하지 만, 터무니없이 적은 시세하락보상금에 때문에 두 번 울게 된다는 소비자들! 소비자를 외면하는 격락손해 약관! 차량 사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을 챙겼더라도 문제는 거기 서 끝나지 않는다. 새 차를 뽑은 지 단 10일 만에 사고를 당한 최상현씨. 수리비가 415만원이 나왔지만 사고 당일 차량 가격 20%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로 보험사로 부터 시세하락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그는 억울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민원 글을 올렸고, 뒤늦게 전화가 온 보험사는 위로금조로 20~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고 한다. 덧붙여 금융감독원에 올린 민원 글을 지워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억울한 사람은 소송해! 거대 보험사와 싸우는 소비자들! 격락손해 약관이 사고로 떨어진 자동차 가격 전부를 보상해주지 않는 상황!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에게 보험사는 소송을 해서 이기면 시세하락금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결국, 격락손해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소비자들. 산 지 18일 만에 상대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자동차 가격이 400만원이나 하락을 했 지만 시세하락금은 60만원밖에 받지 못했던 이정민씨. 그녀는 결국 민사 소송을 선 택했다. 1년 3개월 동안 거대 보험사와 싸운 결과 지난 2월 2심까지 가서야 시세하락금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싸워야만 정당한 금액을 받는 현실 속에서 차량 사고 피해자들은 차 사고에 한번, 격락손해 약관에 또 한 번 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불만제로UP]에서는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 던 격락손해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한다. 2. 가공식품 속 색소의 새빨간 비밀! / 코치닐 색소 붉은 색을 내는 천연 색소 코치닐. 화학 첨가물이 점점 외면 받는 가운데 코치닐 색 소는 식품업체들 사이에서 가장 각광받는 천연 색소로 부상했다. 딸기우유, 햄, 맛 살 등 붉은색을 내는 대부분의 식품에 들어가는 코치닐 색소. 제조업체들은 너도나 도 코치닐 색소가 천연에서 얻은 첨가물임을 강조하고 소비자들은 천연색소가 들어 간 식품이라 더욱 믿고 선택했다. 그런데!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코치닐 색소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 이름은 일명 ‘벌레 색소’. 사람들은 코치닐 색소 가 선인장에 기생하는 연지벌레에서 뽑아 만들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딸기우유엔 벌레 색소가 들어간다? 코치닐 색소가 심각한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을 또 한 번 놀라 게 했다. 일부 정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벌레의 동물성 단백질 성분이 알레르기를 유 발하고 있었던 것. 주부 최정희씨도 아이가 딸기우유를 먹고 난 후 심각한 두드러기 증상을 호소하는 경험을 했다. 최씨는 딸기 맛 우유의 제품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놀 랄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우유에 벌레로 만든 코치닐 색소가 들어있었기 때문. 또한 이 색소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두 번 충격을 받았다. 세계보 건기구(WHO)와 미국공립과학센터(CSPI), 일본 후생노동성 등 세계 각 기구에서 는 이미 코치닐을 알레르기 유발가능물질로 언급했다. [불만제로UP], 코치닐 색소 의 실체와 그 유해성을 심층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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